개장을 앞둔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시설사용료가 시ㆍ군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서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을 줄우려가 높다. 4일 동해안 각 시ㆍ군에 따르면 오는 10일 개장되는 시범해수욕장의 주차료나야영장, 샤워장, 탈의장 등 시설 사용료의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요금마저 큰 차이를보이고 있다. 주차시간의 경우 ▲강릉시는 2시간까지, 8시간 이내, 24시간까지 ▲양양군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3시간 이상∼당일 ▲동해시는 1시간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4시간 이내,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24시간 초과, 48시간 초과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주차요금도 강릉시는 2시간까지 1천500원을, 동해시는 같은 시간 2천원을, 양양군은 3천원을 받을 계획이다. 야영장도 강릉시는 10인용을 기준으로 소형, 대형으로 나눠 하루에 7천원과 1만2천원을, 동해시와 양양군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4천원, 6천원, 8천원을 각각 받기로 했다. 샤워장의 경우 1회 사용시 강릉은 1천500원으로 책정했지만 동해시는 1천600원,양양군은 2천원을 각각 받기로 했으며 탈의장은 1회에 강릉은 1천원, 동해시는 1천200원을 각각 징수할 계획이다. 또 강릉시는 파라솔 이용료를 5천원으로 했지만 동해시는 받지 않기로 하는 등해수욕장마다 시설물 사용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으로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조례 준칙을 제정, 통보해 각 시ㆍ군의 해수욕장시설 기준과 사용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다"고말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