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4일 "모형기차 설계기술정보를 빼내 손해를 봤다"며 S사가 경쟁사인 H사와 안모씨 등 S사의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억2천300여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비밀을 빼내 설계한 모형기차제품을제조하거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는 독자 연구 개발한 설계기술정보로 모형기차를 제조,그 분야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으며, 직원 및 하청업체들에 의한 설계기술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사의설계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회사가 S사 퇴직자나 S사에서 스카우트한 피고들을 통해S사 재직시 취득한 설계기술정보를 사용, 설계도면을 작성해 제조한 모형기차를 판매, 수출한 것은 S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존했던 외국의 저명한 기차를 모델로 모형기차를 생산, 한때 세계시장의 55%를 점유했던 S사는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자사 출신의 안씨 등에게 거액을 주고 빼낸 설계도면을 토대로 H사가 모형기차를 생산, 미국 회사와 수출계약까지 체결하자 2000년 3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