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4일 속칭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5월2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김모(13.중2년)에게 20만원을 준다며 광주 북구 모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전남 광양경찰서도 이날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다방 업주 남모(36.광양시 중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2월말께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 정모(15)양을 고용해 지난달 12일까지 속칭 '티켓영업'을 통해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켜 2천여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