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사건및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 김성환씨로부터 청탁을받고 수사상황까지 알려줬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성환씨로 부터 "2000년 12월께 무역금융 사기혐의로 서울지검 외사부의 수사를 받던 중 일본으로 달아난 이재관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신승남 대검차장에게 `이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신 전 총장으로부터 '이재관씨가 곧 귀국해도 문제가 없을 것같다'는 말을 들은 뒤 이를 홍업씨 대학후배인 이거성씨를 통해 이재관씨에게 전달,귀국하도록 했다는 김성환씨와 이거성씨의 진술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신 전 총장이 김성환씨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지검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졌던 데서 나아가 신 전총장이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까지 확대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신 전총장이 김성환씨로 부터 수사무마 청탁을 받았더라도 청탁받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만큼,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신 전 총장이 이재관씨에 대한 당시 서울지검의 불구속 방침 등 수사상황을 알아낸 뒤 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 이씨를 귀국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팀에 대한 압력과는 무관하게 수사기밀 누설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누설에 이어 최근 신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신 전 총장 처리 문제를 놓고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 조직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신 전총장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자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사실상 김성환.이거성씨의 진술 내용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신 전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이상,서울지검과 울산지검의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신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사정보 누설은 물론 청탁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전 총장으로서도 본인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가진다는 차원에서도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 예상돼 신 전총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