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해상레저스포츠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도 해당 기관의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일 부산해양스포츠회와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난 99년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해당 기관끼리 책임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유명무실한상태다. 당국은 수상오토바이 등 여름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양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99년 2월부터 수상레저안전법을 만들어 면허증을 발급하고있다. 그러나 이 면허를 갖고 해상레저스포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피서객의 안전이나 시설물설치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점용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만명의 피서객이 찾는 6개의 공설해수욕장을 갖추고 있는 부산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이 업체들은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선착장을 운영해 온 덕에 영업을 할 수있지만 법제정이후 신규로 사업장을 허가받은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업장 허가를 내기 어렵다보니 하루 수십만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때 해운대나 광안리해수욕장 등에서는 피서객을 상대로 불법 해상레포츠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영업장은 피서객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이나 보험혜택 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는 고스란히 피서객에게 돌아가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수욕장에다 잔교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도 "관련법이 만들어 진 뒤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장허가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며 말했다. 해양스포츠회 장성복 사무국장은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부산이 해양레저스포츠 동호회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뿐만아니라 국내.외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