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고율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41억원을 수신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로 임모(40) 황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4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시 수성구 모 빌딩에 `OK 코리아 마트'란 사무실을 열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40일 후에 3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했다. 이들은 경찰조사결과, "가전제품 등 덤핑물건을 저가로 매입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87명으로부터 41억원을 수신했으나 가전제품 판매실적은 없고,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