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7월부터 시행한 고용보험이 금년 7월로 7주년이 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서 제몫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95년 당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이 제도는 현재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돼 일용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실업예방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큰 공헌을 했다. 양적,질적 성장 동시에=고용보험 7년간의 추진성과는 우선 양적인 성장에서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시행 다음해인 96년도의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는 9천1백16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운용규모는 2조7천6백2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고용보험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은 지난 96년의 3백34억원에서 지난해 1조5천억원으로 45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고용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재고용 장려금,취업취약계층 채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고용안정 지원에 힘써왔다. 이러한 고용안정사업은 IMF외환위기 하의 대량실업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고용조정 지원과 함께 실업의 예방,근로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의 성격외에도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기업과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취직 훈련을 통해 실직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지급되는 30일분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직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도 실직가 구제에 큰 도움이 됐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현재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에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사회보험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주의 보험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통합 서식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