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 A씨는 29일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데 아무런 사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재작년 8월 모 피부과 의원에 입사, 올 5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과실로 병원측에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병원의 경영상태가 나쁜 것도 아닌데병원측이 갑작스럽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용된 의사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인만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며, 원직에 복직될때까지 해고 당시의 급여인월 1천3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A씨가 연봉 계약제로 입사한 이후 간호사는 물론 환자들하고도 자주 다투는 등 문제가 많아 불가피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