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PC통신에 올린 글 중 선정적이거나 일방적인 비방성 표현을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7일 지난 99년 '서해연평해전'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PC통신망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으로 1개월간 사용 정지와 함께 게시물을 삭제당했던 김모씨가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관 9명중 6명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란 불온 통신의 개념은 불명확하고 애매하며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현행 규정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결국 공개적인 논의가 근본적으로 이뤄지기 힘들어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인터넷 등 각종 전기통신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을 제약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시행령 제16조는 규제 범위를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