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가치가 없는 주식회사의 주식증여 계약으로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부장판사)는 27일 김모(45)씨 등 ㈜D종합건설의 종업원 52명이 이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경영권자인 고모(50)씨를 상대로 낸 주식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피고회사 주식이 실질적으로 경제적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원고들이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점에 비춰 이 증여계약은 취소돼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 이 회사 종업원들은 지난 98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회사가부도나면서 화의절차가 진행된뒤 고씨가 종업원지주제 도입을 위해 김씨 등 종업원명의로 실질가치없는 27만6천여주에 대한 무상증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정평가에서1주당 3천284원으로 계산돼 4억원이상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