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비인륜적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막기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같이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온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범위에 감금.노예매춘, 인신매매까지 포함토록 `범죄신고자 보호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춘행위 및 불법취업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소송 및 치료 등 권리구제시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토록하고 외국인 강제 성매매 및 착취를 막기 위해 업주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여권을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어 불법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윤락가에대해 월1회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실명제, 단속스티커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체적으로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진공개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목조건물이 밀집돼 있고 소방통로가 미흡해 화재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청량리 일대 속칭 588지역 등 서울 5개 윤락가와 부산 2개 윤락가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외부잠금장치 설치여부 등 화재대비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성매매방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부에 `성매매방지 특별대책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1천억원으로확대하고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과학기술인력의 15%까지확대하고 지난해말 기준 4.4%인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가정에서 소규모로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제도'와 보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