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5일 국방일보에 게재된 북한 가극 `피바다' 관련 기사 파문으로 계약 해지된 김종구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임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병들의 국가관 내지 대적관 확립 등을 주임무로 하는국방일보에 `피바다'라는 제목의 북한혁명가극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출처나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기사의 내용 등이 우리 정부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겨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원고를 국방일보 발행책임자로 채용한 계약의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됐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3월21일자 국방일보 `북한의 오늘'란에 `혁명가극 피바다 1천500회공연'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가 "국방부가 북한 가극을 선전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파문이 일면서 계약 해지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