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택시운전을 하던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8.택시운전)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께 수원시 권선구 모 연립주택 앞 길에 택시를 주차해놓고 택시 안에서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어 피우는 등 4일동안 모두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