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25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A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주 최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운전자 등과 차량수리비 포함, 230만원에 합의를 하고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피해자들이 나중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추가진단으로 장기간 입원했다하더라도 장기간의 입원이 실제 필요했던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고측인 최씨 차량의 운전자 장모씨는 99년 10월 경기도 일산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으로 홍모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1주일후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홍씨 등은 두달뒤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사고 당시작성했던 합의서는 장씨가 구속된다고 해 작성해준 형사 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A보험사는 홍씨측에게 4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뒤 장씨 차량 소유주 최씨를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