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는 해수욕장 입장료는 받지 않는 대신 주차료는 받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와 주문진, 옥계, 연곡 등 강릉지역 24개 해수욕장 피서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을 올해도 계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장료와 함께 받지 않던 경포해수욕장 주변 주차장의 요금은 불법주차관리 등을 위해 올해부터 유료화 하기로 했다. 동해안 100개 해수욕장도 입장료는 모두 받지 않지만 주차료는 대부분 받을 계획이다. 승용차의 경우 2시간까지 1천500원, 8시간 이내 3천원, 24시간까지 6천원을, 버스 등은 소형차 요금의 2배를 각각 받기로 했다. 또 야영장 및 샤워장, 탈의장, 차양시설, 물품보관소 등의 시설이용료는 작년과 같은 요금을 받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서,남해안 대부분이 해수욕장 입장료를 받지 않아 무료화를 계속키로 했지만 경포해수욕장은 주차장 부족 및 불법주차관리 등을 위해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