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사람은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간질환, 폐질환, 장루, 안면기형, 간질 등 다섯가지 질환자를 장애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25일 장애판정위원회를 열어 5개 질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장애판정 기준과 등급을 확정한 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이 117만명에 머물고 있으나 이번 범주 확대로 11만8천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에 편입돼 장애수당, 세금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분류되고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거친 후 실제 장애 범주 확대조치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205억원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