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행정소송에서 '처벌규정이 없다'는이유로 승소하는 일이 벌어져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A씨가 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구청의 과징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장이 올 2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러한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 관련법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작년 8월 폐지된 옛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에는 `여객에 대해 공평하고친절하게 봉사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어 불친절 운수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했으나 이 규정이 다른 법령으로 이관.정비되는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지는 바람에 더이상 불친절 택시기사 등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어렵게 됐다. 때문에 A씨의 택시에 탔던 여자승객은 이번 사건의 재판에 이례적으로 증인으로출석, 용기를 내 당시 자신이 당했던 봉변에 대해 증언까지 했으나 A씨의 승소라는결과만 얻게 됐다. 강남구청은 작년 9월 A씨가 심야에 자신의 택시에 혼자 탄 여자승객에게 욕설과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서울시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