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21일 남녀가 어울려 타 지역에 원정가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최모(44.다방업.울산시 울주군)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47.회사원.울산시 중구)씨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20분께까지 인적이 드문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모 농장에서 판돈 3천만원을 걸고 50차례에 걸쳐 속칭 '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울산지역 가정주부, 무직자 등으로 상당수가 도박전과 3-6범 등이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에 사람의 접근이 힘든 집을 골라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