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1일 허가없이 비아그라 등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15일부터 경기 광주 실촌면 성인용품점 E사에서한알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비아그라 30여알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당국의 허가없이 판매,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