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1일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광수(57)씨가 이형택 전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접촉하는 과정에 검찰 고위간부 K씨가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K씨가 대통령 처조카인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광수씨를 소개해 줬고 이씨는 김광수씨가 이형택 전전무를 만나도록 주선했다는 정황을 포착, 처조카 이씨를 이날중 소환, K씨 등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신한종금이 보유중이던 91억원 상당의 부실어음을 20억원에 기양측이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이형택 전전무와 접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3억원이 이 전전무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검찰 간부 등의 개입 여부 등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기양 김병량 회장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 간부 등에게 청탁, 무마해 주겠다며 1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양 부회장 연모씨로부터 작년 7월 김병량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병량씨가 선처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3천만원을, 같은해 10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계류중인 김병량씨 사기 사건 무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부회장 연씨가 검찰 수사 무마 청탁이나 부실어음 매입 알선 등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기양측으로부터 30억원대 이상의 거액을 받아갔다는 회사측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 연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