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5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요금의 책정 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를 정상보다 최고 90여억원 높게 책정해 요금을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기초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금액만큼의 주민 부담이 뒤따를 염려가 있다"며 "지자체의 이같은 회계처리 잘못에 대해 행자부도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