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이 "다른 회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골프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받아달라"며 골프장 운영회사인 S사를 상대로 낸 명의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 클럽회칙의 회원권 양도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금지하는 약관규제법과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보장하는 체육시설이용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