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0일 기양건설산업의 로비스트 김모(57)씨가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통해 부도어음 회수를 도와주겠다며 기양으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르면 이날 중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인 끝에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임원 등에게 부탁해 부도어음을 싼값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7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형택씨를 통해 S종금이 보유한 91억원 상당의 부도채권을 20억원에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며 기양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점에 주목, 이 돈이 실제 이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기양 전 상무 이모씨가 작성한 뇌물지급 내역표를 입수,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 공무원 6명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확보됨에 따라 이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기양 김병량 회장도 금명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