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친어머니와 장모를 폭행하는 인면 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 상해)로류모(41.광주 북구 두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신모(68)를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며 마구 때린 혐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에도 택시안에서 자신의 어머니(68)에게 폭행을 가한 김모(34.광주 북구 일곡동)씨를 존속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정모(78)씨의귀를 잡아당기고 밀어뜨려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부인(31)을 폭행한 강모(42.광주 남구 월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이들 존속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 상습적으로 노모를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전과까지 있는 류씨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세차례나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어머니 신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풀려났다. 또 지난 2000년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강씨의 경우도 어머니 정씨가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구속됐었다며 이날 행패를 부렸고 상습적인 아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정씨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죽했으면 부모가 자식을 처벌해 달라며 신고하겠느냐"며 "인륜을 저버린 불효막심한 자식들에게는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