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종빈 검사장)는 18일 김대중 대통령 차남 홍업씨가 지난 98년 8월 개설한 실명계좌 3개에 지난 1월까지 1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이 돈의 성격을 조사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자신의 '측근 3인방'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직접 받은 돈의 일부가 이 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박만 수사기획관은 "실명계좌에 수천만∼수억원씩 입금된 11억원은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대체로 정상적인 돈 거래가 많지만 일부는 청탁대가로 의심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업씨 변호인 유제인 변호사는 "11억원 중에는 중소기업을 하는 친한 선배로부터 명절때 떡값으로 몇천만원씩 받은 돈이 포함돼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9일 소환하는 홍업씨를 상대로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 및 경위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큰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와 금감원 조사 무마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홍업씨의 대학후배 이거성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