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측근들을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억여원 외에 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억원이 추가포착됨에 따라 검찰이 추산하는 홍업씨의 돈 수수 규모는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김성환씨가 7개 업체로부터 받은 9억2천만원, 유진걸씨가 S건설에서 수수한 10억원, 이거성씨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17억원 등총 36억2천만원 중 20억여원 정도가 홍업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자금중 상당부분은 홍업씨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로 유입돼 이들 '측근 3인방'이 관리.운용해왔기 때문에 홍업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철저히 은폐돼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홍업씨가 기업체들의 각종 청탁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측근들이 홍업씨라는 배경을 이용해 개입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홍업씨 몫으로 주어진 돈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측근들의 돈 처럼 위장돼 있다는 것. 또 이 자금의 상당 액수는 홍업씨가 김성환씨나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을 통해 철저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출처를 숨겨온 만큼 수사과정에서 발견해내기도 어려웠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98년 8월 개설된 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올 1월까지 지인이나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씩 입금된 11억원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초 이 계좌가 홍업씨의 실명계좌인 만큼 `검은 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계좌추적과 돈 입금자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되는 자금 수억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돈 거래에 대해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해 홍업씨가 부정한 기업체 돈을 실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관리해온 단서를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홍업씨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는 "측근들로부터 청탁대가의 돈은 한 푼도 받은 일이 없고 11억원은 기업체로부터 들어온 돈도 있지만 부정한 돈이 아니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가 직.간접적으로 수수한 자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동생인 홍걸씨 경우처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뜻을 비치고 있어 과연 홍업씨가 받은 돈 중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 돈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