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8일 이용호씨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이씨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돕는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해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적지않고 고위 공직자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굴욕적인 처신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컸으므로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환씨는 작년 5∼8월 이용호씨로부터 6천666만원을 받은 뒤 이씨의 부실채권매입 등을 돕기 위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 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청탁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