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홍업씨를 조기 소환키로 한 것은 갈수록 확산되는 불필요한 억측과 의혹을 차단하고 홍업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한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홍걸씨 구속 이후 월드컵 열기 속에 홍업씨 소환이 지연되면서 홍업씨에 관한 미확인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이는 향후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홍업씨의 대학동기 유진걸씨가 구속되고 국가정보원 자금이 홍업씨주변으로 유입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자 16일밤 긴급 수사팀회의을 열어 소환시기를 전격 결정하고 17일 아침 출근과 동시에 이명재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았다. 그러나 홍업씨가 이권청탁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된 마당에 더 이상 소환을 미루다가는 `눈치보기'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판단이 조기 소환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홍업씨의 고교동기 김성환씨와 대학동기 및 후배 유진걸, 이거성씨 등 핵심 측근들이 이권개입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 이들을 모두구속한 뒤 홍업씨의 연루 여부를 집중 추궁해왔다. 홍업씨 주변인사들이 이권청탁 명목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씨 9억2천만원, 이씨 17억원, 유씨 10억원 등 모두 36억2천만원인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 중 상당 부분이 홍업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을 강도높게 추궁해왔지만 김씨 등은 함구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유씨가 99년 8월 화의인가 청탁 대가로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김씨가 최근 기존 진술태도를 바꿔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함에 따라 그간확보된 정황증거를 토대로 김씨를 상대로 홍업씨의 연루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가 출석하면 김씨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측근들과의 돈거래 내역 등 이권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조사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겉으로는 홍업씨가 `피내사자' 신분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이미 그를 추궁할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조기소환을 전격 결정한 것도 이런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홍업씨의 소환은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벌써 홍업씨가 이권과 관련해 주변인물들이 받은 돈 중 20억여원 가량을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구체적 혐의를 밝힐 단계가 아니며 홍업씨를 조사한 뒤에야 혐의 유무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