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감귤 자조금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 서귀포농협조합장)가 감귤 자조금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해 주도록 요청한데 대해 지난 12일자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감귤협의회는 조만간 제주지법에 법인 등기에 필요한 농림부 허가서, 정관, 회원 명부 등을 제출, 사단법인 등기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감귤자조금협의회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감귤에 한해 출하액의 1% 범위 안에서 자조금을 적립, 감귤 판촉 및 홍보 등 감귤 재배농가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제주감귤협의회는 법인 등기가 마무리되는대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 사업자조금적립 범위와 사용처 등 사업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