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 원사(5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병무 비리의 핵심 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군복무 경력,범행 동기와 내용 등 제반 사정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