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4일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약을 비만치료제로 둔갑시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이모(41.약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에서 S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약으로 속칭 '비만치료제'를 조제, 권모(25.여)씨 등 유흥업소 종업원 46명에게 4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