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대회 중 경기관람을 빙자해 입국한뒤 국내에 불법체류할 것으로 판단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말 월드컵 개최후 중국인 200여명을 비롯, 나이지리아인 63명, 방글라데시인 62명 등 400여명이 신분과 입국목적이 불분명해 입국이 거부당했다. 특히 13일 중국과 터키의 경기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200여명의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은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을 시도했으나 출입국사무소의 인터뷰 결과 불법체류 의혹이 짙은 것으로 판단돼 입국이 거부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입국거부자들 중 상당수는 월드컵 입장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수들의 이름도 모르거나 경기시간이 지난 입장표이고 1인당 여비가 100여달러 밖에 되지 않는 등 불법체류가 확실시되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