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3일 재개발 시행사인 K건설이 최소한 44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재개발조합측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17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K건설 회장 김모씨가 당초 알려진 비자금 19억원 외에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25억원의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한 사실을 파악, 구체적인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K건설 회장 김씨와 부회장 연모씨 등이 횡령한 회사자금 9억7천만원 중절반에 가까운 4억7천여만원 가량을 사용처가 불투명한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김씨 등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횡령한 회사 돈 9억7천만원중 4억7천여만원을 20여차례에 걸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씩 개인 대여금으로 지출했으며 유흥비 등 명목으로는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서 내용중에는 K건설측이 부천시 의원 K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2천만원을,부천시청 간부 K씨, 부천 남부서 간부 등이 축의금 또는 부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건설측이 부회장 연씨 등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7억1천만원을 사용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에게 실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