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로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안내해 주는 '묘지지도'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묘지시설을 없애기 위해 묘지와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하는 지역을 표시한 묘지지도를 각 시·군·구 단위로 제작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2∼3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현장 조사를 거쳐 묘지 안내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 제작된 묘지지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지역별로 자체 묘지지도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