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한 영업사원이 법원의 판결로 면허를 회복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12일 음주상태에서 임신한 고객을 태우고 가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모 회사 영업사원 홍모(43.여.전주시 삼천동)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홍씨의 경우 당시의 정황에 비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한 만큼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크고 또 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가 0.005%인 점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홍씨는 지난 4월 초 낮에 술을 마신 뒤 임신 8개월째인 고객 김모(32)씨가 진통을 겪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51% 상태에서 김씨의 차를 대신 운전하고 산부인과로 가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