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길 여고생 4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서울 모구청 8급 공무원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 4동 서울여상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알코올 농도 0.2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함께 우산을 쓰고 하교중이던 여고생 김모(17)양 등 4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업무시간 중 한미전 축구경기를 시청하면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인근 대학교로 2㎞ 가량 도망가다 현장을 목격한 서울여상 학부모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