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여를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거부하다 대기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들이 보직을 달라며 청구한 소청에 대해 지방소청심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남도 지방소청심사위는 도가 구모(59) 오모(59)씨 등 지방서기관(4급) 2명에 대해 총무과 근무 발령을 내자 이들이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달라며 낸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심사위는 결정문에서 "일부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소청인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전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가져다 주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다수의견을 존중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심사위는 또 "대기발령에 앞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고 특별히 소청인에게만 불리하거나 부당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99년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서도 초과 현원 해소 대책으로 정년 퇴직 연령에 가까운 공무원부터조기 명예퇴직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오씨 등은 "심사위의 결정은 법상 문제보다 관행을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오씨 등은 실업대책팀장과 도의회 의사담당관 등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도가 지난 2월 총무과 근무로 발령을 내자 소청을 제기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