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김모씨는 작년 10월 인터넷 쇼핑몰인 Y사의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단말기(PDA)를 정상가에 비해 90% 할인된 3만5천5백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신용카드로 두 대를 구매했다. Y사측은 곧바로 김씨에게 상품주문과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e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Y사는 다음날 오전 PDA 가격이 잘못 입력됐다며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율 게시가 잘못돼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성사된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 판사는 10일 "Y사의 착오로 인해 성사된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사가 가격입력상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PDA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취소 통보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