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신모(27.부산시 북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4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이모(23.여.인천시 남구)씨와 함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N여관에 투숙,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신씨는 범행 후 이씨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과 금목걸이 등 109만원어치의 금품을 갖고 달아났으며, 경찰은 ID를 추적해 신씨를 검거했다. (인천=연합뉴스) 이복한기자 b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