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채권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37.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양지역 폭력조직원인 한씨 등은 지난 97년 5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김모(44)씨로부터 모두 1억500만원을 빌린 뒤 상환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여동안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