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타인의 토지를 매매한 혐의(사기)로 이모(61.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3일 화성시 향남면 한모(60.여)씨 소유 임야 3천평을 매매하기로 하고 동료 김모(60.여)씨의 주민등록증 이름을 한씨로 위조했다. 이들은 이어 같은달 15일 오후 3시께 안양시 안양1동 다방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한씨 행세를 하며 엄모(52)씨에게 임야 매매계약서를 체결, 계약금 등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84년 이전 소유권 변동이 생긴 토지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허점을 이용, 주민등록증 이름만 바꾸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