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지국들이 무가지와 경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비율이 각각 90%와 70%에 육박하고 있으나 자율규제단체와 주무당국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발행인 김용백)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성유보)이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경향신문ㆍ동아일보ㆍ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한겨레신문ㆍ한국일보 등 6개 중앙지와 경인일보ㆍ대전일보ㆍ광주일보ㆍ매일신문ㆍ부산일보 5개 지방지의 지국 29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개월을 초과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지국은 각각 88.9%와 69.1%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쳐 유가지 비율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문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은 유가지 20% 이내(최대 2개월)의무가지만 인정하는 대신 일체의 경품을 금지하고 있다. 무가지 제공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조선ㆍ동아ㆍ중앙의 지국은 한곳을 제외하고는 최고 7개월까지 무가지를 부당하게 배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ㆍ중앙과 함께 매일신문ㆍ광주일보ㆍ부산일보의 지국은 전부 규정을 어겨 무가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신문의 지국들도 동아ㆍ한국(이상 97.8%), 경향(88.9%), 대전(80%), 경인(60%), 한겨레(55.6%) 등의 순으로 위반 비율이높았다. 경품 제공의 비율 역시 중앙(100%)ㆍ조선(95.6%)ㆍ동아(84.4%)의 지국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른바 `빅3'가 물량공세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나머지 신문 지국의 경품 제공 비율은 부산(80%), 경향(75.6%), 한국(51.1%),경인ㆍ매일(이상 40%), 한겨레(35.6%) 등이었다. 경품 종류는 자전거, 발신자표시 전화기, 선풍기, 소형 진공청소기, 믹서기, 돗자리, 교자상, 정수기, 킥보드, 전동칫솔, 체중계, 아동학습지, 숯불판, 공구함 등으로 다양했으며 가격은 2만∼10만원대였다. 특히 동아와 세계일보는 수도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8∼24개월 구독을 전제로 자전거를 집중 제공해 최근 신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에 200여건이 신고되는가 하면 주변의 자전거 판매대리점으로부터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업계에서는 지난해 7∼8월 ABC의 예비공사(公査)를 받은 중앙과 동아가 본공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과열경쟁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 공정경쟁위는 인력 부족과 자율규제 풍토의 정착 기간 등을 들어 사실상 실태조사나 처벌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7월 1일 신문고시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위반 및 제재 사항을 공개해왔으나 요즘에는 회원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신문고시에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이제 더이상 신문협회에 자율규제 의지를 기대할 수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 의무와 처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하루빨리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