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충남지사는 지난 4월 14일 발생한 산불로 집이 소실돼 컨테이너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충남 예산.청양지역 27가구 이재민에 대해 5-10월분 전기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또 이들 가구가 집을 신축한 후 전기 재공급을 신청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전기공사비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10월분 전기요금 청구 이전 신축 가옥에 입주할 경우 신규 입주주택의 전기요금은 정상적으로 청구된다. (충남=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