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군청 홈페이지게시판에 6.13 지방선거에 나선 군수를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현직 공무원 오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6일 화순군청 홈페이지에 '군수가 당선돼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현 임흥락 화순군수를 비방하는 등 화순군청과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모두 6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린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