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병원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병원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월드컵 행사'기간중이라도 조기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파업이 직권중재 등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 파업인데도 장기화 조짐을 보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14명에 대해이르면 오늘부터 신속히 검거에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씨와 부위원장 현정희씨를 비롯, 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과 경희의료원 등 전국 6개 병원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노조 간부들이 불법파업을 장기화 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월드컵 축제가 막을 올린 와중이지만 불법파업의 장기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