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이모(33.밀양시 삼문동)씨 등 히로뽕 중간판매책 및 상습투약자 7명을 마약관리규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밀양시 내이동 M다방에서 진모(46.밀양시 삼문동)씨 등 3명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일부는 자신이 투약했으며 진씨 등은 밀양지역여관에서 이씨로부터 받은 히로뽕을 음료수에 타 마신 혐의다. 또 유모(39.밀양시 삼문동)씨 등 3명은 밀양시 내이동 일대 여관과 화장실에서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생수에 희석시켜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