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31일 인터넷 게임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일명 아데나)를 팔겠다고 속여 네티즌으로부터 651만원을 받아 챙긴혐의(사기)로 이 모(18.충남 논산시 연무읍)군 등 10대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께 논산의 한 PC방에서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 광고를 낸 뒤 정 모(20.제주도 서귀포시)군으로부터 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83명으로터 모두 651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논산=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