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상대방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이혼사유의 하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결혼생활 중 다른종교로 개종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종한 남편 B씨가 자신의 종교만이 `절대선'이라며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아내 A씨의 종교 모임 참석 등을 힘으로 막고 폭언과 폭행을한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남편 B씨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뒤 평소 착실하게 운영하던 가게문도 수시로 닫고 새 종교모임에 참석하는가 하면종교문제로 논쟁을 유도하면서 자주 폭행하자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