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감독소홀등으로 위법행위가 벌어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9일 인권유린 시비로 물의를 일으켰던 부랑아 및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양지마을'의 퇴소자 박모씨 등 22명이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25만∼300만원씩 모두 5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로부터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군청 공무원이 수용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지마을내 인권유린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등한히 해 원고들이 불법 감금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못한 과실로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7월 인권유린행위가 외부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된 충남연기군내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에서 퇴소할 때까지 2∼9년씩 불법 감금되는 고통을받게 된 것은 양지마을 책임자와 유착된 공무원들의 탈법적 비호 때문이라며 99년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