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월드컵경기 전일과 당일 등 총 6일간의 자동차2부제(짝홀제) 실시일에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30∼31일, 6월12∼13일, 6월24∼25일에는 매일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시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이 기간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짝수일에는 짝수번호 차량이 쉬고 홀수일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쉬는 짝홀제가 혼잡통행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제 조치를 취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